22년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무수당 정리

22년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무수당 정리

60,484 오늘 38 근로자의 날 5월 1일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노동절입니다. 그 출발지는 미국으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해야 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 5월 1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대체휴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 내 근로자들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수당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연장일을 하다가 야간근로까지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따로 계산한 후 모두 더하여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가지 예시 중 첫 차례 예시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원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일을 6시간 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4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첫번째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역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번째 시급제의 경우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를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이에 추가하여 휴일근로 가산 임금 150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상시 임금의 25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임금 8만 원을 받는 시급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인미만 회사 가산임금 지급 여부
5인미만 회사 가산임금 지급 여부

5인미만 회사 가산임금 지급 여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임금이 연관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은 조건없이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가산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차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차례 예시와 같은 사람이 법정휴일에 출근하여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합시다.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의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1만 원 x 8시간 x 1.5 12만 원이 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이 모두 적용되므로, 계산하면 1만 원 x 2시간 x 10.50.50.5 5만 원이 됩니다.

결국 해당직원에게 12만 원에 5만 원을 더해 총 17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아래 상자 안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산임금 지급 규정

가산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회사 규모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기본 시급에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더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기본 시급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아니면 이상 사업장이란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산정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구체적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사원 격려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주는 곳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다른 대체휴무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회사 가산임금 지급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임금이 연관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임금 지급 규정

가산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회사 규모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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