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율표 최신 정보(Ft 소득공제형 채권)

2023년 소득세율표 최신 정보(Ft 소득공제형 채권)

5월 달은 여러 가지로 바쁜 날입니다. 하지만 N잡러, 프리랜서, 사업자,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익이 있는 분, 주식이나 연금으로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무요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과 매해 신고하시는 분들 모두 낯설고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가 낯선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왜 신고하는지,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생기는 불이익, 환금금액에 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율

증여, 상속할 재산이 별로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작을수록 그냥 새어나가는 세금은 절세하여야 합니다 증여공제10년 합산, 수증자 기준, 비거주자 적용 불가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등 친족 1천만 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감면 3 적용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부자마인드로 세금 1원이라도 절세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절세할 권리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상속세애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아래 자료집은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3.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 월세 세액감면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 42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42 적용은 동일하지만, 10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45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구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한꺼번에 진행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대중교통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비슷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지출액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수단 전체 사용 금액에 관하여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월 1일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3.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였으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자의 경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되며 추가 공제 한도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0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판매원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세금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등등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종류와 신고해야 대상자, 신고기간, 환급, 무신고 시 손해 등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른 글들이 많으니 오늘의 내용은 처음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율

증여 상속할 재산이 별로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작을수록 그냥 새어나가는 세금은 절세하여야 합니다 증여공제10년 합산, 수증자 기준, 비거주자 적용 불가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등 친족 1천만 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감면 3 적용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부자마인드로 세금 1원이라도 절세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절세할 권리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상속세애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아래 자료집은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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