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청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청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합니다. 1. 청 서코드(3자리) 깔끔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 청 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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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실시)


제13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실시)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개인사업자 중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 사후관리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대상자의 사업자등록 후 3월 이내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무조건 1회 이상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사업자등록증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록말소 사실(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및 폐업일)을 관할세무서 웹 홈페이지 아니면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전산 입력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임시사업장 폐쇄 인증 및 과세표준 등 통보)

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안한 경우 이를 접수한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임시사업장 폐쇄일부터 20일 이내에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기간 경과 후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폐쇄 여부와 임시사업장 공급실적을 확인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의 주최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관한 관계정보량 및 증빙자료 등과 비교하여 그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20조(사업장 이전자 처리)

① 사업장 이전자의 세적자료 인수ㆍ인계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사실을 등록할 때 전출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됩니다. 다만,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서류를 수동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과세자료(수동 작성분) 2. 그 밖의 세적관리에 요구되는 기록 ② 납세지 변경 아니면 지정 등으로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세적인계ㆍ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 아니면 지정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합니다.

다만,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세적을 인계ㆍ인수하기 전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한 날부터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참고)과 국세청장이 선택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제2015-6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획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획을 폐업하고 쉬었다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계획을 개시하는 경우 ?

폐업 후에 계획을 재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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