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문화비 및 안경 비용 의료비 소득공제 확인 필수

2023년 연말정산 문화비 및 안경 비용 의료비 소득공제 확인 필수

이번엔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텍스 이용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나, 증명자료 같은경우요. 이런경우 꼭 찾아서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입니다. 이런건 꼭꼭 챙겨서 제출하셔야되요.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이용방법과 홈텍스에서 누락되는 자료집은 어떤 영수증이나, 증명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는 저희들이 지내며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아니면 치료를 받고 약을 구입할 때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안경원에서 지불한 렌즈나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가족이라면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족이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주의할 것은 증빙을 누락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안경원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이 확인됐다면 구입한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자녀교육비도 당연히 공제받습니다.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

도서 구입, 박물관 및 미술 전시관 이용 금액, 신문 구독료까지 문화비 공제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신문 구독 내용은 비교적 최근인 작년부터 공제가 시작되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 모든 항목들이 30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 또한 100만 원까지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과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이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기에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1도 없는 것이죠. 다만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최근 한국 경제 신문만 봐도 밀리의 서재, 모바일 신문 패키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모두 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경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액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한도로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안경 구입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과세 기간 중 제공한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익이 5000만원인 사람이 있으면 총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한 의료비 사용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함께 살다가 다른 곳에 취업해서 따로 사는 경우엔 세법에 따라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기본 공제받는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로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만 60세 미만 어버이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어버이의 연세가 만 60세가 되지 않으면 부양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수익이 없고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으면 어버이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홈택스에는 나오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잘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잘 환급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는 자료 항목입니다.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형제, 자녀, 자매 해외교육비 3. 종교기부금 4.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5. 미취학전 아동학원비 6.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7.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정기구 아니면 대여비용 8. 월세 세액공제비용 9. 복지단체나, 시민단체의 지정기부금 10. 주민등록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안경점에서 산다는 비용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것들이 많이있네요. 만일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놓친 영수증이나 제출자료가 있으면 3월 11일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는 저희들이 지내며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

도서 구입, 박물관 및 미술 전시관 이용 금액, 신문 구독료까지 문화비 공제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안경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한도로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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