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무엇일까요
초고령화사회라는 것은 국민 가운데 65살이 넘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퍼센트를 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그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요양병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하루가 지나면 요양병원 1개가 만들어져 있을 만큼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0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눕는 침상의 수는 약 77,0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년 뒤인 17년도에는 그 수가 무려 약 290,000개로 통계되었습니다.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장기 요양 비용은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 32% 증가할 것입니다.요양시설은 10%, 공동주택은 28%, 주야간보호는 13%, 간병은 17%, 방문간호는 62%, 목욕방문은 15%, 요양시설 방문은 58회를 지침에 따라 늘릴 예정입니다. 요양원 사용에 따라 인상되며, 1일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으로 30일 총급여비용은 2,245,500원, 가방비용은 본인부담률 기준 449,100원입니다. 20%.
요양병원 입소 자격
치매, 파킨슨, 중풍, 뇌혈관계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여러 수술 후 요양과 재활을 필요로하는 환자각종 재해나 사고로 인해 요양,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암환자로 통증 관리나 영양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요양원에 입소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입소가 가능하고 요양병원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입원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의료인의 상주 여부입니다.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상주해야 합니다.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 시설로 의료인 상주 의무가 없어 한 달에 2회 방문합니다.다만 돌봄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요양보호사가 생활을 돕습니다.다음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하는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장기로 120일 초과 입원하게 되면서 아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분에 관련해 서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021년 기준1 분위 : 125만 원23 분위 : 157만 원45 분위 : 212만 원67 분위 : 282만 원8 분위 : 352만 원9 분위 : 433만 원10 분위 : 584만 원이 부분에서 병실료와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료비 항목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누어 비용이 발생됩니다.일반대상자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복지용구 15%40% 감경대상자 :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 복지용구 9%60% 감경대상자 :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 복지용구 6%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예를 들어볼까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총 100만 원이라면 일반대상자의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85만 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40%로 증가합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인 이상 다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별도의 병실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병실 비용은 병원과 병실 수용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보통은 하루에 90300만 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