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자 자격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자 자격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생활수준이 어렵지만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선정조건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희망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4월부터 소득, 재산조건이 완화되어 개정내용을 검색해보고 선정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이 어려움에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희망하는 제도에요. 올해 4월부터 변경되어 적용시키는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알아봅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3년 9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23년 9월 18일 월요일 6시까지 신청자를 받습니다. 지원자 중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선정기준은 월세액 기준으로 임대 거래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를 대화하며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급여기준별 상향된 지원내용
급여기준별 상향된 지원내용

급여기준별 상향된 지원내용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월 생계급여는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신청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20만 원 이하 지급하고 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급되고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중지사유는 서울시 이외로 이사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택 구매, 전세거주 등 주거비 지원 사유소멸, 지원대상자의 본인의 의사 등입니다.

주소지와 임대 거래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금액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급 중지

조건부 수급자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할 경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의 모두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액만이 중지됩니다.

2024년 확대되는 생계급여 내용

2024년에는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13.16나 인상됩니다.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교 그렇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62만 289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183만 3572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보다. 8만 5000명의 수급자가 늘어나며 최대 21만 원까지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액이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올라 올해보다. 6% 상향 조정됩니다. 생계급여 선택 기준도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확대되는 생계급여 인상액과 선정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3년 9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23년 9월 18일 월요일 6시까지 신청자를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급여기준별 상향된 지원내용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20만 원 이하 지급하고 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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