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방법 기간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방법 기간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최근에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코로나 종식 선언에 따른 마스크 의무 해제 및 방역정책 완화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출현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에 신경 써야 되지만 하지만 혹시라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 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려고 하는 이때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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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하셔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도와주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으로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원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를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로 하향 시 변화하는 점

위와 같이 감염병을 분류하였을때 코로나 19는 지금까지 1급 감염병이었습니다. 4월 25일 기준으로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 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이 됩니다. 격리가 없어지고 권고사항으로 전환되며, 치료비가 본인부담이고 코로나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시에는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로 전환이 됩니다. 즉 25일 기준 4주간은 자가격리 7일과 치료비, 코로나 지원금 지급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는 COVID-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함께 하는 것으로, 양성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 아니면 대리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격리나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조건없이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3월 15일까지 확진판정을 받은 분들은 아래 기준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가구내 격리자 수 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금액을 격리일수만큼 곱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3월 16일부터는 COVID-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조정됩니다. 가구당 1인 확진시 10만원, 2인 이상 확진시 15만원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급휴가 비용도 기존 7만 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지원금액 가구당 10만 원 정액 2인 이상 격리시에는 15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개인 신청 불가가족은 가능 해외 입국 격리자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주의사항 유급휴가와 중복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때 코로나 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5월23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실시하는 코로나 19 검사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됩니다. 이전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있어도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검진키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부터 입국 후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 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해제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지원금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단계로 하향 시 변화하는

위와 같이 감염병을 분류하였을때 코로나 19는 지금까지 1급 감염병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는 COVID-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함께 하는 것으로, 양성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 아니면 대리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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