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최대150만원) 계산 서류 기간 사후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최대150만원) 계산 서류 기간 사후지급

노동부에서는 현재는 1년이지만 2023년부터 1년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 법제화를 진행 중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통상임금을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의 기본 임금 80는 240만 원이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25375,000원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지급 받는 금액은 25를 뺀 금액인 1,125,000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25로 375,000원는 휴직한 개월 수만큼은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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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금액은 차등 지급되기도 하므로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 기본 임금 80가 지급최고 월 150만원 적어도 월 70만 원 4개월 이상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기본 임금 40최고 월 100만 원 적어도 월 50만 원 육아휴직급여액의 25에 관해서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2 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3 온라인 신청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httpswww.ei.go.kr포털 4 센터방문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 아니면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체계가 성과에 따른 변동급 연봉제 라면 인사고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인력 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이기에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 한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의로운 이유가 없습니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가 직접 아니면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경영자 작성를 거주지 아니면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부양책으로 여러가지 제도가 있었으나 그중 육야휴직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자녀를 둔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와 참여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편안한 생활도 가능해서 기쁜 가정이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육아휴직급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잘 읽어 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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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금액은 차등 지급되기도 하므로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2 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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