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버이 공제(부양가족 소득공제,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어버이 공제(부양가족 소득공제,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세액공제)

직장인들이라면 13월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악몽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위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되는데요. 국세청은 15일부터 매일 오전 6부터 밤 12시까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편집 정보를 반영한 확정자료집은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이 많은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이용 가능하며, 접속종료 창이 뜨면 작업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야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이윤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도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다면야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부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다고 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해당되는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안으로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편하게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적으면 된답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스스로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입이 없는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연마다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증대 적용됩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sim2월에 15sim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배로 늘어나고, 4sim7월분은 일괄 80로 오르게 됩니다. 8sim12월 사용분은 1sim2월분 공제율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각각 30만원씩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스스로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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