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야 토지실거래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앱
그리고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90까지 현실화 추진해야만 되는 뉴스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하는 법
첫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심 지역의 공시가격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연마다 6월에 발행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의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관심 지역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투자 시 시세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회원 가입 후, 관심 지역의 공시가격을 알림으로 받기 위해 알리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알리미 서비스 메뉴에서 공시가격 알리미를 선택하고, 관심 지역을 선택합니다. 4. 관심 지역을 선택하면,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첫번째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별로 일반적인 특정 토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를 조사와 평가를 해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한 후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조회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지시가 조회 외에도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까지 모든 공시가격을 한 곳에서 전부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려운 절차 없이 조회해보고자 하는 주소만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조회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한 공시가격입니다. 매해 1월 말경에 공시되면, 이를 근거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개별단독주택 공시금액에서 열람해야 합니다. 각종 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국토교통부가 연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주택공시가격과 토지공시가격을 합한 가격을 말하는 반면,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토지와 건축물의 위치, 이용상황, 거래사례, 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보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여러가지 세법과 관련이 있어,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보상법과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어, 토지보상금과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의견제출
이의 신청도 가능한데요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 대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며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 후 검토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합니다.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정, 공시됩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이고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이며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은 입니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조회하는 법
첫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첫번째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별로 일반적인 특정 토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를 조사와 평가를 해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