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범 세출계정_기타운영비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도덕 세출계정_기타운영비외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 관항목 중 준비금과 적립금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집행하는 원장님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상 준비금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금은 운영충당적립금을 의미합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준비금은 재무회계규칙에서 엄격히 집행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시군구 지도점검에서 중점 점검사항중에 하나이니까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여비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여비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여비

여비는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 시 지출하는 경비로써 업무와 관련한 출장에서만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정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빙자료집은 출발 전 출장 계획서가 작성되고 그 계획서에 의해 출장 품의 후 비용지출해야 하고 출장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작성 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경비나 세금 관련 경비를 지출할 경우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과 화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그리고 건물관리비와 법령에 의해 지출되는 세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종 협회비도 공고용금 및 제세공과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여담으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재가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도입되기 전에 분리되어 있던 계정이었는데 2018년 장기요양기관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었으나 원천세가 세금일까요? 일부 회계대행업체나 시설에서 원천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이나 일반 사무비와 소액의 수선의 용도로 지출되는 세출계정으로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홍보물 자문료 등 제반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주차료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기구입비는 단기간통상 1년 미만이고 소액으로 구입가능한 소모품성 비품을 의미하고 물품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하거나 가구를 등과 같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복사기, 인쇄장치 고장 수리비 같이 소액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는 구분되는 계정입니다.

상급침실이용료세목, 코드번호 114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상급침실이용료는 비급여대상중 상급침실이용에 대하여 수납하는 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노인요양시설 아니면 노인요양공동생활집에서 입소자 본인이 원하여 1인실 아니면 2인실을 활용하는 경우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급침실은 (ㄱ)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ㄴ)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ㄷ)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하고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을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 지출 시 주의사항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적립금액 전체에 대하여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가입 시 예금주는 시설명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중 예금주(수익자)가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 시설명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 개정 이전에 이미 적립금을 원금손실이 일어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나 운영충당적립금 등의 사유 발생으로 지출하게 될 때 원금손실이나 발생하더라도 보험상품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여비는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 시 지출하는 경비로써 업무와 관련한 출장에서만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정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공공요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경비나 세금 관련 경비를 지출할 경우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수용비 및

수용비 및 수수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이나 일반 사무비와 소액의 수선의 용도로 지출되는 세출계정으로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홍보물 자문료 등 제반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주차료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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