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연마다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돌려 주는 것으로, 지난 8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23일부터 이를 지급한다고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지급 기준본인부담상한액 등에 관하여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발표는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며 확정된 것으로 총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3만 4천 명 정도는 신청을 안해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환급금이 지급됐지만 대다수인 187만 명 정도186만 6,370명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줍니다. 신청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당장 신청하지 못했더라고 기한 내 신청하면 언제든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준금액)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떠한 것인지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등등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마다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 금액에 관련해서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기에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마다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같은 경우애 환급금을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받기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 받은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 부득정 경우와 직계 존비속 등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 등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가족 아니면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라인 아니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10일에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질환 유형 및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상병수당은 근로자들이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해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의료비용을 경감시키며, 노동 생산성 손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및 지급 방법, 대상자와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 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이 중요한 혜택을 올바르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등등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마다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 금액에 관련해서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기에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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