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매해 5월에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의 소득에 관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대상자분들은 5월 1일 5월 31일 내에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과세표준에 연관된 세율을 확인하시고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으로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성실신고대상자로 따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입이 종합과세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리가 연 2라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관하여 설명해주세요. 다음의 3가지 저축성보험 차익은 과세제외 됩니다. 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혹은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단,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혹은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 보험료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수입이 존재한다면 합쳐서 과세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이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대강 세금을 계산해보시면 늘 잘 맞지를 않죠. 그 이유는 분리과세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세금을 내야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애초에 세금을 수입이 생겨나는 시점에 먼저 징수해가기 때문입니다원천징수. 기본적으로 은행 예적금 같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주식 배당금의 경우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우리 계좌에 수익금이 찍힐 때 이미 세금은 빼고 지급된 상태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외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가진 자에게는 소득을 더 걷는 것이 누진세를 적용하는 목적인 건데요. 흔히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 중에서 이자와 배당,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은 돈이 돈을 낳는 이른바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4가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은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많은 재테크족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사랑을 갖는 이유이겠죠.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른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라는 원칙이 이렇게 제작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금융소득 4천만원이 기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하향되고 세금 부담이 늘었는가 하는 점도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수정신고
뭔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클릭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참조하여 이번 기회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대상자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확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라면 간편장부대상자네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에 본인 총수입금액을 적고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50를 적으니 결정세액이 뜹니다.
쭉 다음단계를 누르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했습니다.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가상계좌번호 SMS전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개정안
제 1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 이 법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수입이 생겨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올해는 변경전의 종합소득세 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2023년 1월 1일부터 생겨나는 소득에 대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입이 종합과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관하여 설명해주세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