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처리 당했을 때 파악해야 할 3가지

자진 퇴사 처리 당했을 때 파악해야 할 3가지

사직서 효력, 작성방법 및 사직서 양식에서는 사직서 혹은 사표의 효력에서는 제출 시 수리된 경우와 수리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기술하며, 사직서 작성방법에서는 권고사직의 구성요건과 작성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사직서 양식에서는 임의퇴직 사직서와 권고퇴직 사직서 양식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A. 사직서의 효력은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로 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회사가 사직을 보류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혹은 당기 후 일 임금 지급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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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과정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과정

권고사직은 사직서 제출, 합의해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때에 권고사직을 할까요. 기업 측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조직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근로자가 부서 내, 혹은 업무, 회사와 맞지 않아서 혹은 업무능력이 회사에서 요구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상상해서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어 해야만 되는 것이고, 회사가 사직권유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단,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로관계 유지

해고처분 없이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해고를 할 게 아니라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권고사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지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 감축이 목적이었든, 조직구조 개편이 목적이었든, 근로자의 기업 내 적응 및 업무능력 등이 문제였든, 권고사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속해서 발생합니다. 월급과 4대 보험료 매달 일어나고 퇴직금액과 연차수당도 쌓여만 갑니다.

퇴사퇴직 사유 작성할 때 포인트

필요 없는 내용들을 굳이 적어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회사에 나의 생각을 상급자에게 다.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상 퇴사 처리 이유만 포인트로 적어내시면 됩니다. 혹시나 직장에서 사직서 제출을 하라고 요청했는 경우엔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권고사직이 부당하단 생각이 들게 된다면 이에 관해 위법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미리 제출해 버렸다면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임신의 경우엔 고용 노동부에 미리 이야기를 하여 해당이 되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권유 퇴사 처리 거부?

권유 퇴사 처리 장단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권유 퇴사 처리 거부 시 장점 1. 장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유 퇴사 처리 위로금 여부

권고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지속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회사를 다닐 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도 비용이고, 해고 처분 시,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 노무사 선임, 위법 해고 판정 시 임금상당액 지급 등도 모두 비용입니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해고처분을 하거나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느냐를 비교하여 고려하였을 때, 어떤 방법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최선의 선택인가에 따라 권유 퇴사 처리 위로금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보통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지급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과정

권고사직은 사직서 제출, 합의해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어서 이루어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관계 유지

해고처분 없이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퇴직 사유 작성할 때

필요 없는 내용들을 굳이 적어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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