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혜택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등 알아보기

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등 알아보기

이번주 부터 22년 연말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22년 월급은 모두 받았지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빠르게 시작 입니다. 오늘은 명백한 하나하나의 팁보다는 종합적인 연말정산의 개념과 알아둬야 할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으니 잘 집중하셔서 쏠쏠한 환급금을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은 말그대로 한해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정산은 무언가 남거나 불충분한 것을 정리해야만 되는 말이고요. 이렇게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우리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와 현실 저희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다음 연도 초에 돌려받거나 추가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세액감면 조건
월세 세액감면 조건

월세 세액감면 조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연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을 포함한 주택을 임대받아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임차시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감면 주의해야 할 점
월세 세액감면 주의해야 할 점

월세 세액감면 주의해야 할 점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현금영수증 사용요금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빼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감면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의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하면 1인 150만원의 인적 공제가 가능하므로 조건에 맞다면 넣는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는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기준 나이가 다르므로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의 경우 만 20살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아동은 18살 미만, 형제 자매는 20살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조건적으로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알고 있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개념 나옵니다. 바로 세액공제죠.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나의 연간 총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와 차이를 두기위해 설명하면 바로 나의 소득 중 과세하지 않아야 할 소득을 빼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세액 공제는 1차로 산출된 세금에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는 주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마친 뒤에 나오는 세금이, 바로 1년간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다짐 세액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대미는 바로 이 다짐 세액과 1년 동안 내가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납입 해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감면 조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감면 주의해야 할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의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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