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로 세금혜택 받는 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로 세액공제 받는 법

장애인이거나 비슷한 중증환자,암환자가 부양가족으로 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중증환자,암환자 부양가족공제,증명서 발급,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지금부터 철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되는 암환자와 중증환자, 장애인 범위 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임대 거래 계약증서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혹은 주민등록 초본 월세 임대 거래 계약증서와 매월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조치가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만약 등본을 제시한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등본상 주소가 달라진 경우, 주소 변경 내역이 나와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부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습니다.고 봅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몰아주기

소득액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부모님, 자녀라도 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양가족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도 받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서 진료받으셨지만 근로자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각각 지불한 경우?

둘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로 했으면 차남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액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현실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세금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 받기

월세 공제를 위한 다른 방법은 월세 결제 시 현금 형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세액공제 조건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 월세 계약자가 본인 혹은 소득액이 없는 가족 위의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간단한데요. 즉 월세 계약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요건 덕분에 소득액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월세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합산 공제가 가능하며, 가족인 경우 계약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월세 세액 공제율은 세전 연봉인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는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총급여액인 5,500만 원 이하에서 7,700만 원 사이인 경우 10지방소득세 포함 11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총 급여액 5,500만 원7,700만 원 10지방소득세 포함 시 11 총 금여액 7,700만 원 초과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불가

그리고 총급여액이 7,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료도 몰아주기 불가능, 명의자 기준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거나 다를 수가 있죠. 만약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자기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지급해야지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기본공제를 자신이 받으면서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한다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시 필요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몰아주기

소득액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부모님, 자녀라도 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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