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경 10건중 6건, ‘반성’ 이유로 집행유예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가해자들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6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가운데 양형 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에 처한 사례는 1만 1천336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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