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 및 상실 조건 총정리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시기 건강보험 자격 조건에 대한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어렵게 변화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소득, 금융 소득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은 돈을 내고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격취득신고서 내용 작성 및 저장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년월일, 취득부호 등을 작성합니다. 화면에보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한글파일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장인장모, 숙부, 숙모, 백부, 백모 가능합니다. 자격취득부호는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초취득, 출생, 의료급여해제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이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 임대 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 –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전액 개인 부담3.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근로소득액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피부양자라 부릅니다. 주로 직장 가입자들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존해서 주로 생계를 지속적인 경우여야 하며, 보수 아니면 소득액이 없는 사람이 가입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지속적인 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65세 이상, 30세 미만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만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인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연관된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소득액이 없는 배우자와 아이들의 경우에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그 외에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 연관된 친정부모님, 시댁부모 등을 추가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과세표준 기준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이하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액이 해마다 합계액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직장가입자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 후 개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 후 민원신고 자격취득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한 후에 화면에 뜬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가족관계증명서만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를 통해 등록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취득신고서 내용 작성 및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년월일, 취득부호 등을 작성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