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25 참전용사, 사후에 국가유공자 인정”
권익위 “6.25 참전용사, 사후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때 전투 중 부상을 입고도 부정확한 병적 때문에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참전용사가 사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917년생인 황 모 씨는 6·25 전쟁 당시 카투사로 징집돼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했지만, 병적 기록상 전사로 기록돼 있는 데다 본적지 등이 실제와 달라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