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온라인 신청,대상,법령확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온라인 신청,대상,법령확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물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다른 지역과거 및 지너무 상가인 경우 rarr 초급 혹은 보조 1명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연면적 1만미만중앙 행정 기관의 장, 지방정부 단체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인 경우rarr 초급 혹은 보조 1명 기계설비공제조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의거 대상 건축물등은 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등에 선임된 경우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선임자격은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자로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할 수 없습니다..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여부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여부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여부

2020.4.1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완공일 이후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4월 18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이전 건축물인 경우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법 시행규칙20.4.17 부칙 제2조 이글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 시행 전 이미 유지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5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에 따라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고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이며, 해당 고시의 별표 4 에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임시 유지관리자는 무엇인가?

기계설비 법이 시행된 20.4.18일 당시에 재직하고 현장에 지속 일하는 경우에 한해서 26.4.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며 자격 조건에 관련 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 혹은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됩니다. 해당 임시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때. 20년 당시에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임시 수첩은 26.4월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직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게 된다면, 그 선임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임기준은 기계설비법 시행윤리 별표1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임기준을 보시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별로, 공동주택은 세대수 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선임자격 이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등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사람을 여러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중복선임이 불가하며 한인원은 하나의 건축물에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로 분류하고 있기에 건축물 당 구분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절차

협회 홈페이지 상단에 유지관리자 및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진행하였던 경력신고 및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2.3 교육신청을 선택합니다. 교육신청서 작성에서 일반적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주소는 경력신고 때 작성한 조치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선임 구분만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정은 원하시는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며, 정해진 날짜에서 30일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원하시는 무통장, 신용카드 등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시어 진행하면 교육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여부

2020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에 따라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법이 시행된 2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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