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세밀히 알려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세밀히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독감, 감기 등 트윈데믹으로 가족 의료비 지출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요. 한 해 동안 지출했던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준비 서류 잘 챙긴후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제출 서류 정리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는 물론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새액공제를 말합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추가 팁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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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넣을 때 수입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일반가족 의료비가 많은 경우에는 수입이 적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넣어 놓으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공제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힘든 판단이 필요하니 상황별로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관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설명이 미진하거나 너무 세부적인 부분은 빠뜨렸을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회계하는 참새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그인 필요 없는 공감과 댓글은 좋은 글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됩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이용자 이름, 의료기기명, 병원용품 구입비용, 혹은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계산방법 및 한도
계산방법 및 한도

계산방법 및 한도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필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한번도 의료비공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이상을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이해가가실텐데요. 세법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을 아래처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 의료비

이곳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예를 들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이미 보상받은 부분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실손의료보험공제를 별도로 입력하도록 해놓은 것을 보니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비싼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꼼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보입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다른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매번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매번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이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매번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 항목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빼고 내용 확인하시고 제출 서류 및 처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부부를 위한 추가 팁이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넣을 때 수입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및 한도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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