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업 근로자가 사망자 혹은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3항 및 시행윤리 제73조에 의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추정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윤리 제67조에 의거함.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발생 시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추정 등을 정리해서 전화와 팩스를 사용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파일을 말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산업재해의 발생 일시와 장소부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세부 내용과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을 세밀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 혹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 –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처음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
1. 일정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 의사와 독립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보험료는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합니다. 3. 보험급여는 보험료 부담수준과 독립적으로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4. 보장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5.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7.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한 합산 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8.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 혹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중 하나인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9.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회사가 절반씩 개별적으로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파일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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