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혜택 다른점 및 연말정산 계산 순서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다른점 및 연말정산 계산 순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대부분이 잘 몰라 놓치는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세금공제 혜택 중 공제규모가 큰 것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2월 연말정산에 누락한 내역들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기 때문 잘 알고 빠짐없이 신청해야겠습니다. 월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세금공제 방식으로 먼저 진행하고 세금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로 진행합니다.

그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연관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2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 자녀세금공제 자녀 기본공제는 7세 이상 20살 이하인 자녀 중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 및 출생 신고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구성원 조건
세대주, 구성원 조건

세대주, 구성원 조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고시원, 오피스텔 포함를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연관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를 조금 쉽게 풀어보면,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하며, 총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혹은 내가 세대주가 아니라 구성원이더라고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주택저축마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도 근로소득자일 시 해당이 됩니다. 이곳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과세 기간 동안 종합소득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주가 세액공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임대주가 세액공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임대주가 세액공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일부 집주인들은 월세를 세액공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탈세에 해당하므로 월세를 세금공제 신청합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월세 지급 이후에도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지급하고 난 후에라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임차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대상 주택
세금공제 대상 주택

세금공제 대상 주택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똑같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대상자도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 계약서 상 계약자는 어머니인데 자녀의 계좌에서 월세가 출금되는 경우, 집주인은 아버지인데 자녀의 계좌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금공제 대상자 및 공제율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예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금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7000만 원 이하자는 15이지만,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 구성원 조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고시원, 오피스텔 포함를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연관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가 세액공제를 허락하지

일부 집주인들은 월세를 세액공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대상 주택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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