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간단 정리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합니다.2020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의 경우에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 6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반기 고용 혜택을 신청하려면 소득 신고 연도(2021)에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하며 2022년 취업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요구 사항. 만들다소득연도의 전년도(2020년) 합산 총소득이 기준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는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인 경우에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800만원 1,700만원 미만 : “300만원”1,700만원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1,900분의 300″즉, 맞벌이가구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의 연소득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인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전세금주택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임차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 적용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단, 상기 대상항목에 관련해 서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액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총소득 기준은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연그렇지만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재산합계액액4억원 이상인 경우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기 링크를 눌러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외에도 ARS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소득 : 2023년 개정된 소득기준표
소득 기준도 완화해 1인 가구는 연소득 24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원 미만, 맞벌이 45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럼 자영업자 소득기준 적용 방법 개인사업자 소득기준 => 연매출액 X 업종별 조정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업종별 조정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합시다 예 관리자의 연매출액이 5000만원[5000만원 X 0.4 => 2000만원]이면 소득으로 신고되므로 1인 가구라면 2400만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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