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대상자 선정 방법
2022년 공공임대주택의 하반기 모집일정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12월까지 전국 101한곳에서 26454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지역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세 30%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청년주택,행복주택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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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이 1순위이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2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등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있지만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소득재산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순위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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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아파트 선정기준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먼저 선정되고,그 이후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먼저 우선공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철거민(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 목 10% 우선 공급)장애인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국가유공자영구임대퇴거자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신혼부부 30% 우선공급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즉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에 따라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는데위의 경우 우선 공급이고,일반 공급은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입주 자격이나 순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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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격입니다.우선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입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혼인기간 7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귀환국군포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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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시 작성하거나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공통서류와 자격조건등에 따라 필요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공통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및 3자 제공동의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분양권 등주민등록표등본[해당자 필요서류]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격증명서그외 생계급여수급자등은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임차한 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서 알아보겠습니다.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인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예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50년 공공임대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시작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금액을 합하여 325,000,000원 이하자동차: 총자산으로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격은 35,570,000원 이하입주자 모집 공고임대 공고문은 » 상단 메뉴에서 분양임대정보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으로 이동하여 국민임대와 해당지역을 선택하고 공고문 안에서 장기주공 확인하시면 됩니다.본 페이지는 최근 공고된 정보이지만 입주시기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약신청을 하실 때는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공 아파트 입주로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자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