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14일 이내 방문 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 로그인을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워크넷이란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 정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홈페이지로 실업급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발급 받기 위해서는 꼭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워크넷 구직등록 절차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 메뉴로 이동개인정보 동의 후 기본적인 회원정보 입력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구직신청하기로 이동해서 구직신청정보 입력후 구직신청하기워크넷 구직등록 하는 자세한 방법은 따로 포스팅 을 해두었으니 제일 하단에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에서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의 60%이며, 실업급여 상한액(1일)은 66,000원입니다.급여 금액과 상관없이 하루 최고 금액으로 책정평균 임금이 상한액 110,000원을 넘어도 60%의 6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1일 8시간 계약근로자의 하한액이 60,120원이었다면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변경 사항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구직번호 필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서에 개인별 구직번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모든 것을 완료해 가야 현장에서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워크넷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하고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구직신청을 눌러줍니다.대체적 적인 정보와 본인의 희망사항을 체크하고 마지막 이력서까지 등록해야 구직등록절차가 끝이 난다.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니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이것을 모두 마치고 나면 구직신청이 완료되어 워크넷구직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K로 시작하는 숫자를 잘 적어두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에 이외에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자신이 원하서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법률 위반,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무단결근 등등) 일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올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아울러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숙지하였습니다.를 체크합니다. 실업급여 1차 인터넷 신청자들은 반드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1차 신청은 반드시 ‘1차 실업급여 교육’ 동영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2회차부터는 원하시는 동영상을 수강하셔도 되고 구직활동 증명서, 채용공고 등 구직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60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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