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3년 주거급여 조건과 혜택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주거급여의 조건의 완화되었는데요. 혜택 또한 늘어나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 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금액 전월세비용 지원 주택수선유지비 지원 추가지원 혜택 주거급여 신청방법 참고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임차료, 주택수선유지비등 주거비를 지희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년가구 지원도 임차가구지원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은 지역별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매월 지원해주는 임차가구 지원금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을 제공하는 자가가구 수선비용이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수가 7인 가구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8인 가구와 9인 가구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입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에 해당하는 3년 주기는 457만원, 중보수에 해당하는 5년 주기는 849만 원, 대보수에 해당하는 7년 주기는 1,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으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제주도 본섬 이외의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지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지원하던 것을 1 확대하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확대하여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어 주거급여를 포함한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하기 때문에 2022년 기준임대료 대비 최대 1.1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확인방법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재산, 부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구별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등을 조사하여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시신청 시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원, 등등 부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비는 주택 등을 갖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1. 경보수 건축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의 보수로써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2. 중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로써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3. 대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로써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위 표의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은 지역별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매월 지원해주는 임차가구 지원금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을 제공하는 자가가구 수선비용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지원하던 것을 1 확대하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확대하여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확인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재산, 부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