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정리(기본공제, 추가공제)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정리(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무래도 인적공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하여 나이와, 소득, 동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공제로 200만원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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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보편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기준

본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소득조건은 월 100만원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않는 부양가족을 뜻합니다. 만약에 월1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다면야 인적공제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이연

공제를 받기 위해 해마다. 저축을 해서 매번 쌓이게 되면 연금을 타 쓰기 전까지 꽤나 긴 기간동안 운용해야만 되는 목돈이 됩니다. 이 긴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 준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는게 아니라 미뤄주기 때문에 절세라고 부르지 않고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IRP 속에서 여러가지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상품들 마다. 고유한세금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건 저희들이 예금으로 수익을 보시면 15.4 이자소득세, 주식 배당을 받으면 15.4 배당 소득세입니다.

IRP에서는 이런 세금을 다.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 오랜기간 큰 금액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요. 직계비속은 만스므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외조부모님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스므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18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부당공제 적발도 가장 많이 깨어나는 공제항목입니다. 가장 흔히 깨어나는 문제는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가 꽤나 많으며, 그리고 1명의 부양가족이 본인가 다른 가족이 한꺼번에 공제받는 즉 중복공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기보다. 5월 이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이 되면 세무서에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에는 올리는 대상과 다른 가족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복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끝나지 않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반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기준

본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이연

공제를 받기 위해 해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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