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총 4개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저희들이 흔히 실업급여라고 얘기하는 건 이 중에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나머지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직접적 매달 돈을 받는 것은 구직급여인 만큼 이를 중심적으로 살 펴 보고 2023년에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그리고 일용직 실업급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직 이후 작업 구하려는 사람들의 재참여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비자벌적인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구직 수당 신청으로 인해 고용복지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COVID-19 방역을 위해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본인이 만약 퇴사 처리 후 5개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7개월만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퇴사 처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수급자라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적용됩니다.
근무한 회사에서 실업률 신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를 이직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사 처리 후 10일 이내에 처리 하게 되 있으며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전산 처리가 완료 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증명 할 수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직접적 전화로 연락 해서 부탁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해고 퇴사
퇴사 처리 사유에 개인적인 이직이나 이유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명시 되야 합니다. 정리해고,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직접적 자율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은 고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당신이 직접적 자율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심각한 부정으로 해까다로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별대우, 근로조건 하향, 임금체불, 성적 괴롭힘, 정년 그리고 계약 기한 만료 등이 퇴사 처리 원인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 처리 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라는 취업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이라는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이라는 취업 활동이란 취업 하려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 하거나 면접을 보고 온 경우를 이론시험대비 합니다. 단순히 이력서를 제출 한 후 통과했지만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경우 해당 회사의 명함만 받아 오는 것 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면접 증명 서류를 절대로 해당 회사로 부터 받아와야 합니다. 4.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
근로 재능 부족 시에는 고용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무료 교육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직자는 이후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하여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자격 신청인 온라인교육설명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교육설명을 이수하면 종료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받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럴때 적극적이라는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도 마지막에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커뮤니티 접속하셔서 상단에 고용보험제도 선택합니다. 좌측에 구직지급액 모의계산에 들어가서 진행하면 됩니다.
종종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한 회사에서 실업률 신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를 이직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비자발적 해고 퇴사
퇴사 처리 사유에 개인적인 이직이나 이유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명시 되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