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과 예비엄마의 맘 편한 지원제도 소개 알려드려요❗

2022년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과 예비엄마의 맘 편한 지원제도 소개 알려드려요❗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고용되는 객관적인 형태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라고 합니다. 한번은 1년 미만 고용계약이 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상용 근로자를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의 형태와 독립적으로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거하여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이런 방안으로 산출된 평균임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및 교통비 내역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많은 갈등 여부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계산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 아니면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일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 5 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사례 검토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동일수 22일 중에 5명 미만 가동일수가 14일(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A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A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A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기업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대표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번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눈 뒤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1만 원이고 1주 5일 근로했고 하루 8시간 근무 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표 결과와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40만 원 포함하는 경우 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도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를 유급 휴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월 총 근무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자 주휴일을 합쳐서 한 달 동안 근무한 시간을 뜻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쉽게도 법령 상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내부규정 등에 따라 근로계약 당시 연차 여부를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에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로 한도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거하여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5 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사례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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