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POP카드 사용처 팝교통카드, 모바일, 멤버십팝카드

팝POP카드 사용처 팝교통카드, 모바일, 멤버십팝카드

쇼핑매거진 1. 포털사이트에 팝카드를 검색해 팝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팝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팝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바로 로그인으로 넘어가 주시고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원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멤버십 팝카드 사용처
멤버십 팝카드 사용처

멤버십 팝카드 사용처

BC선불 멤버십 팝카드와 멤버십카드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팝카드인 것 같지만 다른카드입니다. 멤버십팝카드 오프라인 GS25, GS더프레시, 랄라블라 온라인 웹에서 사용하려면, 해피머니 사이트로 가서, 해피캐시로 전환 후 해피머니 온라인 사용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BC선불 멤버십 팝카드 온라인 웹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사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 등록은 BC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팝카드 충전
팝카드 충전

팝카드 충전

교통카드인 팝캐시비 카드 충전안내입니다. 1. 현금 충전은 편의점, 편의점, 지하철역사, 가두판매점, ATM 에서 충전가능합니다. 충전한도는 1회 충전시 9만원까지, 1장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2. 계좌이체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은행 ATM에서는 계좌이체 및 현금충전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3. 적립된 GSPOINT를 팝캐시비카드에 충전해볼 수 있습니다. GS25 에서만 충전 가능하며 1,000POINT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팝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팝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카드라는 사실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팝카드를 등록해두면 현금영수증카드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팝카드 홈페이지 등록과 별도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을 하셔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아쉽게도 팝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이전의 사용내용은 소급이 안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른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사용 중인 팝카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멤버십 팝카드 사용처

BC선불 멤버십 팝카드와 멤버십카드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팝카드 충전

교통카드인 팝캐시비 카드 충전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팝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팝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카드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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