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납료 정보 (출원료, 등록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feat 관납료 납부방법)

특허관납료 정보 (출원료, 등록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feat 관납료 납부방법)

특허권은 존속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된 발명에 관련해서 무한정으로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 오히려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를 오랜 기간 허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과정 중 특허권이 실제로 발생하는 날은 언제일까? 바로 설정등록일입니다. 특허법에서도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확인방법
특허권의 존속기간 확인방법


특허권의 존속기간 확인방법

등록된 특허의 존속기간 확인은 등록특허 공보를 통해 단순하게 가능합니다. 위 예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특허권이 시작되는 날 등록일자로 표시된2009년 10월 19일입니다. 특허권이 끝나는 날 2009년 04월 14일 부터 20년이 경과한 2029년 04월 14일 다만, 특허권이 끝나는 날로 표시한 것은 등록료를 모두 납부했을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즉, 특허권을 가장 오래 지속적인 경우 특허권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며,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권리의 소멸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연차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게 되므로, 연차료 부담으로 추가 연차 등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관납료 납부방법
관납료 납부방법

관납료 납부방법

접수번호납부자번호 부여일 다음 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거나 지로 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라면,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차특허등록료는 특허청장이 납입고지 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심판청구료 등의 각종 특허수수료는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특허청에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사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포함 출원이나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무요건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납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납료의 납부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에 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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