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재결신청 청구에 베이스로한 지연가산금 발생요건에 대한 판례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단계에서 생겨나는 세금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취득세는 이야말로 취득할 때의 세금이고, 재산세는 보유단계에서 해마다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보유하다가 필요에 의해 처분할 때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취득세재산세가 지방세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요. 그러다.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1. 1. 20.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는 2011. 1.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00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이었다. 피고는 1차 분양신청기간을 2011. 3. 22.부터 2011. 5. 20.까지로, 2차 분양신청기간을 2011. 5. 23.부터 2011. 6. 2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은 본질적으로 갑의 소유였는데, 갑은 위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5. 12. 30. 제1차 사업시행기간을 기존의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8개월로 미루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갑은 201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을 준용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시간이 지나버린 기간에 관하여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지연가산금 청구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자 현금청산 대상자이던 갑은 201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로부터 60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취하 등을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고의적으로 도과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현금청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갑의 2016. 1. 8.자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 3. 9. 부터 이 사건 재결에서 지연가산금이 인정된 날2019. 1. 22.의 전날인 2019. 1. 21.까지 발생한 지연가산금 합계 11,165,303,7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및 기본공제 그리고 세율
이와 같이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을 고려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서 차감을 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양도소득요금에서 기본적으로 250만 원은 차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토지가 미등기 상태이면 차감을 받을 수 없고요. 이렇게 양도소득요금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출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된답니다.
지연가산금의 발생 여부 및 기산일에 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시간이 지나버린 기간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획득 부대 비용과 등기이전 비용 부담
토지 취득에는 각종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취득세율과 부동산 수수료법정 최고수수료 0.9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과 설계하는 동안 내야할 토지 대출 이자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이율에는 현실성이 없는 팁일 수 있으나 가능한 여유있게 대출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등기비용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이전 근저당 말소 등기비용은 매도자 부담 새로운 근저당 등기비용은 은행 부담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은 매수자 부담 무사히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까지 접수 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등기증이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주장지연가산금 청구에 관한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자 현금청산 대상자이던 갑은 2016.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