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최신 2023년)
2021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1예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
전자 메일이나 팩스를 신청할 때는 필기 서명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으므로,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기 서명을 해 스캔하거나 휴대 전화로 사진을 찍어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노원구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격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2월 14일 예전과 이후의 신청서가 다르므로, 필요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지원대상30인 미만 사업장일 지원 상한액좌동지원 제외 대상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사람해외입국 격리자격리/방역수칙 위반자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정부기관 근로자 등)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신청 기간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신청기관온라인 신청 불가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20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공공기간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근로자가 아닌 자위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하며, 보건소에 알리지않고 스스로 격리조치한 분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를 통해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필수로 하셔야 합니다.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도 정부에서 직접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며,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코로나19로 격리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필요로 합니다.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즉, 가구원수에 따라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인셈입니다.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인인 경우에 194만원 이하, 2인인경우에 326만이하, 3인 419만원 이하, 4인 512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혜택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하여도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유급 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에 대하여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코로나 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여야 합니다.이때, 사업장의 기준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이며, 1일 45,000원이 한도이고 5일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확진자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정부기관 종사자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격리통지서를 받더라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생활지원금의 신청 금액은 2022년 3월 16일 이후부터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무조건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자면서 집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3명이 나오더라도 15만원까지 받습니다.확진자의 거주지내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