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계산 방법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계산 방법

2023년부터 개편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제도에 따라서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요율 변경 및 최저보험료 인상 등 변화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전달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보상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2021일 공제액 변경 반영). 이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이자배당소득도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참고로 근로연금 소득의 30%만 반영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감하는 월급여 보험료와 달리 월 소득 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달라진 점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직장건강보험료에 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아서 부담이 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기존에는 지역가입자가 보험 열을 직장 가입자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불평등한 부분이 있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2023년에 변화가 됩니다.원래는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를 통해 97등급의 소득 등급으로 해당 등급별 점수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이제는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장 가입자 개편안

직장인 건강보험료 98%는 변동이 없지만 나머지 2%인 45만명은 인상됩니다.월급 이외에 추가소득이 3,400만원을 넘었을 때 추가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 이상을 넘는 경우, 부과함으로써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2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직장이 반반씩 나눠서 부담그렇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장이 없는 만큼 개인이 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이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소득, 재산, 보유 자동차 등에 각각의 점수를 책정해서 계산됩니다. 참고로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의 경우 월 상한액은 3,653,550원, 하한 최저액은 19,500원입니다보통 무소득자라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라면 하한 최저액이 부담되게 됩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다음의 표를 적용하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업용 자동차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는 시행령 별칙 4조에 의해 2022년 9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이러한 계산 결과는 에서 부과된 점수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현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은 3,653,550원이며 이 또한 매번 오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2023년에도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 공공요금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월 평균 보수의09%입니다.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월 평균 보수의99%였음을 감안하면 딱 0.1%p 상승한 셈입니다.(상대적 퍼센테이지로는49% 인상)다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부담을 회사와 나누므로(회사를 다니면 좋은 이유)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그 절반인545%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됩니다.보건복지부가 12월 27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련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에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730만7100원에 비해 51만5460원 많은데요.월 782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월급으로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는 걸까요? 역산하면 월 1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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