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군대 폭력에 극단 선택 시 보훈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군대 폭력에 극단 선택 시 보훈자로 인정해야”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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