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7월 주택분, 9월 토지분 납부
공시지가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지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의 가치를 의미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토지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치를 하나하나씩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적인 토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준지는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및 등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50만 토지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표준지는 매해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결정하며, 보통 매해 2월경에 이를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해 국토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 정부 단위에서 정하고 공시하는 각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토지에 대한 땅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된 땅 값은 토지 연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 부담금 등 여러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을 위한 것으로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일반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다짐 및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정하고 공시됩니다.
이의가 있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 경에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5월 말쯤에 결정되고 공시되기 때문에 6월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