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요건 (10가지)
실업급여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직접 자율적으로 사표를 내는 경우나,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가기 위해 중단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자격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으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모의 확인
실업급여도 수급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기가 해당 자격도 아니면서, 이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선, 실업 수당 수급자격조건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확인 해보고 오세요밑에 링크 참조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부터, 가입기간 확인, 퇴직사유 확인,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그리고 실업인정 단계로 구성되어, 해당 물음에 답을 하면 수급자격에 관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구직외의 활동 및 고용센터 신고과정
실업 수당 수령 기간 중에 취업이나 단기 알바를 하게 된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며,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이나 수입을 받는 것은 국가에서 독려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를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취업이나 수입 발생 시 그만큼의 수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사업자 등록도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혹은 일을 하기 위해 취업 교육 수강, 구직활동, 창업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해야만 되는 말입니다. 적극성의 부분을 별도로 측정하기는 힘든 만큼 푸시와 격려의 성격이 강한 조건입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아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 자격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앞서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 전에 자기가 일했던 곳에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무요건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일 저전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 기간이 다. 합쳐서 봤을 때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처럼 짧은 시간만 근무 중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이를 충족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온라인 수급자격신청 해보기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2주차와 3주차에 실업급여의 온라인 교육이 제공됩니다. 이곳에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이용, 직업체험 수강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대상자는 실업을 인정받는 기간 동안 재고용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간결하게 말해, 온라인을 통한 실업 수당 수급자격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직이나 퇴직을 확인하고 수급자격신청을 하기 위해 초기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등록하기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신분증을 무조건적으로 지참하셔야 접수가 가능하며 2주 후에 수급자격인 인정되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이후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자격인정일로부터 7일 동안 대기기간이므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자격 모의
실업급여도 수급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기가 해당 자격도 아니면서, 이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외의 활동 및 고용센터
실업 수당 수령 기간 중에 취업이나 단기 알바를 하게 된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재취업혹은 일을 하기 위해 취업 교육 수강, 구직활동, 창업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해야만 되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