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득상실 정보 변경 방법

자격 취득상실 정보 변경 방법

퇴사를 했는데도 기업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안 해주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및 기한, 신고가 지연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 4대보험에 대하여 자격상실신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동안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를 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른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다가 2021년 8월경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5월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접수하기 보다는, 4대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이용하신다면 공단의 직권을 통해 자격상실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4대보험 별로 자격확인청구 절차는 별개의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단에 따로따로 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할 것이 요구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 청구 국민연금법 제 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사용자의 신고 기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사실여부 확인을 청구출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 청구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연금정보 탭 클릭, 자료실 클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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