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 8개월…권익위 “소극행정 이유 조사해야”

임금체불 민원 8개월…권익위 “소극행정 이유 조사해야”


임금체불 민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8개월 넘게 지연한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이 10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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