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 8개월…권익위 “소극행정 이유 조사해야”
임금체불 민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8개월 넘게 지연한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이 10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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