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꼭 해야만 되는 이유 (ft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리)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꼭 한다는 이유 (ft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리)

by. 경제선구자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환급액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재산을 합치면서 연말정산을 위해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할 텐데요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누구 카드로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자기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에 대하여 소득 항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연관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카드 사용을 잘못하면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연관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독립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기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철저히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어떻게?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의 명의로 만든 카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둘 다. 사용할 경우 과소비를 하지 않는 이상 소득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예를들어 연봉 3600만 원과 연봉 5500만 원인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개별적으로 25 이상 소비를 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두 사람 합쳐서 2275만 원을 지불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건 달마다. 190만 원씩 소비를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190만 원씩 소비를 해야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말이고, 그 이상 소비를 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개별적으로 4400 5800의 경우 카드 사용 예시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연봉의 상대의 카드를 이용해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는 전세대출이나 월세 관련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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