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카드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연말정산 절세 카드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어김없이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1월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소비한 것에 비해 과하게 세금을 내었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결전의 달이 바로 1월입니다. 대부분의 4대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 십중팔구 회사의 회계팀에서 동시에 제출서류 공지 및 회계처리를 해주고 있으나, 완벽하게 모든 걸 각각 나눠서 케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절세는 내가 챙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3년 소득공제분야 중에서, 확대된 분야에 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말정산의 기간 및 이번 연도에는 얼마나 내가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 납부해야 될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증가분
소비증가분

소비증가분

마지막으로 2021년대비 2022년의 신용카드 소비 5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중 2021년 대비 5 초과액을 함께 합쳐 20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통시장부터 카드소득공제까지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글을 함께 소개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총 급여 4,000만원, 카드 등 사용실적 2,000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 급여 4,000만원의 25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원에 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0만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5만원 공제가 됩니다.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만원 초과 부분에 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통장 등을 활용한 연금저축펀드, IRP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해당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과세표준이 8,600만원이라고 하면, 8,600만원의 24에서 522만원을 뺀 1,542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대중대중교통 세액공재 일시적 상향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되었으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20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됨으로 두개의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입니다.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수단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3%정도 적립금 혹은 캐쉬백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비교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비증가분

마지막으로 2021년대비 2022년의 신용카드 소비 5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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