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혼인사망출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혼인사망출산)

하지만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다가 오히려 과다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이듬해에 가족이 집을 팔아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깜빡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을 세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제도입니다.

해당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으면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관련해서 자기가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기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자기가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등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그 외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 적용하지 않으며, 두 조건을 만족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사별 당해에는 사망일 하루전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언급한 기본공제의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로우대공제70세,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공제요건이나 방식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경로우대공제는 각 기업 연말정산 시스템상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자기가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만약 별도 소득액이 있으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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