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관하여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얻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과 가족들의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다른 소득공제에 비해 비교적 받기 편하고 혜택이 큽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액이 크게 느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입니다. 연령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세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일반 소득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만 기본 공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기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낱낱이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면 되구요.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아래의 소득 중 한 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2021년 1년 동안의 소득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