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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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a 근로자가 1.1 부터 12.31 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심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입니다. 연령의 제한이 없고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아니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관련비용, 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구입, 자동차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연관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때 신용카드 사용요금에서 제외합니다.


공제 한도
공제 한도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연관된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 아니면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획 소득공제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획 소득공제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획 소득공제편

소등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받는 공제입니다. 즉 근로수익이 있어야 하고,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하고,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즌으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 했을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모두 하나하나씩 신용카드 현금 등을 이용해서 연봉의 25를 모두가 넘는다면 각자 사용을 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한쪽으로 몰아줘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이야 편하게 몰아 줄 수 있지만, 카드사용의 경우 수익이 높은 사람의 명의 의 카드를 부부가 모두 들고다니면서 사용을해야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우자의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수익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수익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는 교육비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세금감면 가능하나 신용카드세금감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지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9.2.4 이후 지급분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가능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획

소등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받는 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수익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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