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금공제 정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금공제 정리

연말정산 세금공제 중 기부금 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에는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각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의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하셔서 누락이 되었다면 따로 기부한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종류 2. 기부금 공제율 3. 기부금 공제한도 4.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으며, 이중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어 따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급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20 1,100×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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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제대로 파악해 입력하기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제대로 파악해 입력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년 급여와 2022년 급여가 동일할 경우 2021년 총급여액을 넣어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인하로 급여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 2022년 내 총급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올라 있는 건 2021년 총급여로 작은 차이로도 모의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분하기 공제항목중에 두 가지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연관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공제방식

이월기부금 선공제방법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처음 공제 한도에 따라 이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이 잔존한다면,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받고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지난 해 기부금액에 관하여 공제 받게 됩니다. 이월기부금 선공제 이월 기부금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이월기부금 선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한도 순차적 적용방법 기부금의 종류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가장먼저 한도가 근로소득금액 전액인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먼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30, 종교단체 기부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한도금액이 됩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합산 공제 가능한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x, 소득요건o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으로는 부양가족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부양가족의 내역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직접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제대로 파악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이월기부금 선공제방법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합산 공제 가능한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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