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의 총 월급액 (계산식,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에서의 총 임금액 (계산식,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했을 경우 스스로가 부담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받기 위해 소득분위와 환급금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했을 경우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부담한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료를 서비스 받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개인별 결정시기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후 8월말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정되어 환급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받게 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다시 나누어서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분이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해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해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1,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의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중요하지 않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공제 항목으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게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부부 중에 누구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참조하여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자녀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아내는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2,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맞벌이 부부는 자신이 사용한 카드 금액에 관해 각자 연말 정산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해서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나이와 연관 없이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이때 형제자매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차례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그 외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매번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혹은 심각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모두 혹은 일부 금액에 관련해서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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