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활용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활용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돈관리 Box세금 Box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세무적 과정입니다. 원래 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만은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급여를 받을 때 미리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로 세금을 선납합니다. 선납의 비율은 90 100 110 등 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선납분에는 소득공제라던지 세액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연말에 모아서 한번 정리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수단 사용시 연말정산 공제율 80 일시 적용
대중교통수단 사용시 연말정산 공제율 80 일시 적용

대중교통수단 사용시 연말정산 공제율 80 일시 적용

올해 하반기 7월 ~ 12월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40% 였지만 80% 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간편한 목적지 등은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제율 80%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향후 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을 검증하는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알고 준비하신다면 환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소득에는 카드 부양가족 저소득에는 의료비 몰아주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 소득액의 25 이상 부터 공제가 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라면 둘 중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전체 소득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로 한번 공제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또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추가 공제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소득에 따라 바뀌는 소득공제와 달리 동일합니다. 세액감면은 세액의 일정부분을 말그대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70 90 의 소득세가 감면되니까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연말 정산은 걱정이 없습니다. 세액감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상기 항목중 녹색은 소득공제 파란색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일반적인 공제 항목들로 구성되어 간이로 연말정산 공제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으로 상기소득의 총합 10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분리과세소득일용급여, 분리과세용 금융상품 등과 비과세소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야 물건을 판매한 수입가격에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입이 5000 만원이라도 경비에 따라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던 배우자가 배우자명으로 된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이 크게 발생하면 그 해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소득액에 맞추어 세액공제한도까지 돈을 납입하면 최대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고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9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16.5 아니면 13.2를 세액공제의 형태로 그냥 돌려주는 말도 안 되는 혜택입니다. 그냥 이유없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다니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가격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수단 사용시 연말정산 공제율 80 일시

올해 하반기 7월 12월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40% 였지만 80% 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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