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최대 12% (취득세율, 중과대상과 감면대상,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최대 12% (취득세율, 중과대상과 감면대상,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취득할때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시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만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매의 경우 보통 13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지방소득세는 취득세의 10가 전용면적 85초과시에는 0.2의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한답니다.

최근 주택수에 따라 그리고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계산 방법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계산 방법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계산 방법

취득세율은 대상물의 유형, 거래금액,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거래금액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미만 2, 9억 초과 시 3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취득세율 1와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내야 하는 총 세금은 660만 원취득세 600만 원지방교육세 60만 원입니다.

분명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방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방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 방문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시청 세무과 방문 서류 제출 취득세 신고서, 취득 상세명세서 작성 납부고지서 발급 징수과 아니면 자동화기기 방문 취득세 납부 후 확인 도장 기관 내 세무과에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 상세명세서를 작성하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징수과 아니면 자동화기기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확인 도장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준비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 취득 시 전용면적 85 초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를 할 경우에 1주택자의 경우 0.2, 2주택 이상 조정지역 유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 중 2주택자는 0.6%, 3주택자와 4주택자 이상은 1%입니다. 비조정지역은 0.2%와 0.6%가 적용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비조정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비조정지역에 2차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서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 주택은 1%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8%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배제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공시가 6,500만원이하 , 토지 이하 , 건물 150 이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주택 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5년 이내로 상속한 주택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나이,혼인 여부 상관없이 상관없이 취득가액 1억 5천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3억수도권4억 의 경우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에 관해 지금부터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아파트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인원은 부과 취득세에서 50 혹은 전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면기준으로는 세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 취득 시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취득세 감면률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면 100면제, 1억5천 초과 3억 이하수도권은 4억 이하인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요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보유는 예외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추징대상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추징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신 버전 부동산 규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되었고 각종 세금 변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변화들을 더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야 지금 둘러보시고 총명한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계산

취득세율은 대상물의 유형, 거래금액,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 취득세 방문 납부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 취득 시 전용면적 85 초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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